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자유우파 단체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영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원의 명예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이날 서 의원과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승찬 의원과 제보자를 명예훼손,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며, “불확실한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로 공개해 국민이 허위를 사실로 오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서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에서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시작됐다.
부 의원도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유사한 주장을 반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며, 민주당은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특검과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우파 단체들의 고발로 사법부 독립성과 관련한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의 근거 부족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단체들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