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나서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맞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증거 열람·복사 지연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 사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증거 열람·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전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주의는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을 주도하며 법원이 제3자로 판단하는 구조로, 직권주의(법원 주도 증거 수집)와 대비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양측 입장과 증거조사 계획을 점검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준비기일 지정 시 기존 공판기일은 연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으나, 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김 여사는 예정대로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여사는 저혈압 증상 악화로 전날 구치소 허가를 받아 관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