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소셜 미디어(SNS)에 게시하여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동시에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황 전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진행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가 문자메시지를 모두 확인했으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출석 요구를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마치는 대로 특검팀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만료 전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하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내란 관련 사건 처리를 총괄 지휘했다"며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그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이던 2014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지휘한 경력이 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마쳤으며, 조만간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개인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팀에 체포되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법률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2021년 1월 시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또는 정보위원회(情報委員會)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