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무실 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월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앞서 오전 같은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6시50분께 황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된 지 불과 약 11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계엄을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언급했다.
황 전 총리는 더 나아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으로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검팀은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선전의 고의를 가지고 공개적인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이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는 점에서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직접 지휘한 경험이 있다.
내란 선동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이르는 중한 죄이며, 황 전 총리가 현재까지도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세 차례 조사를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이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오전 10시4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오후 5시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께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