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하는 법사위원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비공개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다.
소위원회는 당초 정부안에 72억원으로 책정되었던 특수활동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하여, 결과적으로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고 52억원으로 확정했다.
특별업무경비 또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특별업무경비는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추가로 삭감되었으며,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되었다.
검찰 '항소포기' 논란 지속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기.사진=연합뉴스.
소위원회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여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침에는 민생 및 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수활동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의결안을 종합 심사할 계획이다.
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백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천3백80억여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 및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천4백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4억5천1백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