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2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배당된 형사3부 소속 법관 중 1명이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형사6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 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된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부패 및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이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어 그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재판부이다.

이는 고법 부장판사 전보 제도가 없어지고 법관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등법원에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들이 배치된 결과이다.

이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임명된 '고법판사' 또는 '10조판사'라고 불린다.

현재 고등법원에는 옛 제도에서 승진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고법판사가 아닌 판사)가 있는 재판부 외에도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10조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그리고 고법 부장들만 있는 대등재판부와 고법판사들만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