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14일,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7월 말 양국이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약 3개월 반 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천500억 달러(약 한화 455조원)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MOU에는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관련 세부 내용이 담겼다.
이번 MOU에 따르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총 2천억 달러(약 한화 260조원)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00억 달러(약 한화 195조원)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먼저 2천억 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데,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는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2천억 달러의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집중된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진행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한국이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한국이 받을 이자를 대신 받고,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
2천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약 한화 26조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된다.
또한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umbrella)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하되,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1대 9로 바뀐다. 다만, 일정 기간(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포인트(base point)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했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조선 분야 1천500억 달러(약 한화 195조원) 투자의 경우 한국 정부가 직접 또는 협의위를 통해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며, 조선 분야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기금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금을 통해 직접 외화를 조달하고, 국내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외화 직접 매입 방식보다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 채권 발행 등 수단을 최우선 고려한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미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합의 내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총 3천500억달러(약 한화 455조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달러(약 한화 260조원)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00억달러(약 한화 195조원)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라 미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인하 적용하고 있는 15퍼센트(%)의 상호 관세를 유지하고, 관세가 15퍼센트(%)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충족하는 경우 15퍼센트(%)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퍼센트(%)로, 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퍼센트(%)로 조정된다.
아울러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의 경우 최대 15퍼센트(%),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는 우리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받기로 했다.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다만,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MOU 서명부터 적용하고,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연내 열릴 예정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