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4일 이를 재차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풀려났다.

이는 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 적용한 내란 선동 등 혐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특검팀이 주장하는 혐의 입증에 대해 법원이 의문을 제기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글을 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으며,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영장을 직접 보지 못한 황 전 총리가 불특정한 경로로 판사의 실명을 알아내 공개·비난한 것은 사법 질서 훼손에 해당하며, 이에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팀의 향후 내란 관련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