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4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으로 재판 청탁 알선을 한 브로커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내달 8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특검팀은 이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중대 부패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의 권력을 강조한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고, 금품 수수는 그런 행태의 일환으로 드러났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분위기,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부탁했는지 드러나야 한다”며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4개월가량 구속돼 있었는데, 많은 걸 느끼고 있다”며 “뇌경색이 안 좋은 상황인데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 8월 기소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올 전망이다.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심리는 가장 먼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