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 장악 3법'을 강행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이 법안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은 이에 격렬히 반발하며 소위 회의장을 이석,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행 처리의 명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성 입법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하려는 여당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신설토록 규정하며, 내란·외환 관련 범죄의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초법적 조치"라고 비판하는 대목이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 사법적 판단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현재 직무상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 "야당 탄압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용민 위원장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들을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초헌법적 입법 시도를 '정치 보복이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러한 입법 독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