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했던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 전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영등포경찰서가 송치했던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1월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불과 12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자유공화시민(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되었던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하고 검사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전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