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주재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일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을 조사하며 직권남용 등 인권 침해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해왔다.
인권위는 고인이 남긴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을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유서에서 발견된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 등의 표현을 토대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고발 대상이 된 수사관 1명 외에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인 팀장을 수사 의뢰했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에게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담당했던 경찰에 대한 교육 실시를,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들은 특검을 비롯한 공권력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수사 및 입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