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CG).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던 민사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왕정옥·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차명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의심받아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정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청해진해운 2천주, 정석케미칼 2만주,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천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천여 주(약 120억 원)를 명의신탁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수 관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특수 관계가 있었다 해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제시한 계열사 임직원 진술은 상당 부분 추측이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1심도 동일한 이유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2023년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천주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차명재산 환수 시도가 연이어 좌절되면서 정부의 회수 노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