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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스마트 기기 기본 검색·인공지능(에이아이, AI) 서비스 설정 계약을 매년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장기 독점 해소를 위한 최종 시정 조치로 이같이 명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가 보도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제안한 연간 계약 제한 방안을 “시정 조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며 구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구글이 애플,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거액을 주고 자사 검색엔진·AI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해온 관행을 유지하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경쟁사들과 재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전환기를 맞아 검색엔진뿐 아니라 AI 모델도 동일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오픈AI 등 경쟁사가 검색 기능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은 앞으로 매년 자사 검색·AI 서비스를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구글은 매년 제조사에 수백억 달러를 지급해왔다.

2022년 애플에만 200억 달러(약 29조 원), 삼성전자에 4년간 80억 달러(약 12조 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 9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매각 대신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결정과 관련해 공유 범위를 이날 구체화했다.

구글은 이용자 검색어와 원시 데이터만 제공하면 되고, 핵심 경쟁력인 알고리즘과 광고 데이터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이터 공유 기업을 선정할 기술위원회 위원은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검색, 인공지능, 경제학, 행동과학, 데이터보안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해당 직책 전후 일정 기간 구글이나 경쟁사 근무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구글은 검색 데이터 공유 명령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