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IMS 대표, 영장실질심사 종료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와 함께 IMS모빌리티 자금 35억원을 횡령하고 현직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첫 영장이 기각되자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영장을 청구, 신병을 확보했다.배임증재 혐의는 조 대표가 현직 기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을 주고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해당 기자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조 대표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신한은행 등에서 유치한 184억원 투자금 중 46억원을 김예성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의 IMS 구주 매입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예성씨는 이미 조 대표와 공모해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이 종결된다.

특검팀은 조 대표 신병 확보로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 과정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 연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