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PG).사진=연합뉴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년 초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인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한다.

협회는 7일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며,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설명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사진=연합뉴스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와 신용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를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소유 주택의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정보,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전했다.

전세 사기 문제 이후 정부와 금융권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 및 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택임대차 분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시작하여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현재는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이며 상호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임차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심리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현상 속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최장 9년(3+3+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임대인들의 이러한 심리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임차인 면접제 도입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청원에서 정의하는 '임차인 면접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라고 청원인은 상세히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 서류 및 면접 심사와 6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는 4단계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임차인 면접제는 현재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전날까지 2천330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12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