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공단.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은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인 2025년, 매달 1백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1백만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월 1백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1백만 4천1백4십칠 명으로 집계됐다고 국민연금공단이 7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 단계 진입과 함께 노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 수급자를 살펴보면, 남성이 94만2천271명, 여성이 6만1천876명으로 남성 수급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급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만~130만 원 미만이 43만5천9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30만~160만 원 미만이 26만2천130명, 160만~200만 원 미만이 22만1천705명이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8만4천393명으로 조사됐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연금 2천845명, 유족연금 1만2천126명 순이었다.

국민연금 2025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월 수급액별 수급자 수.자료=국민연금공단

월 1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으로 탄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 8만4천 명을 넘겼고, 2025년 1월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8월 현재 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천40원에 달한다.

이 최고액 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하여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던 점과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높은 연금액의 주요인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은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고도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 가입자나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절하려는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고액 연금 수급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