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직원 2명은 예산요구서를 만들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2명을 2025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문제 삼았다.
당시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게 매월 215만 원이 지급된 이 수당이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 2019년 8월에도 해당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개정 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표기할 의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결과, 해당 예산은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예우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난해 1월 선관위법 개정으로 인해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당 지급과 관련한 전반을 조사한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상자들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