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지금, 70년 넘게 공산 독재 체제로부터 위협받는 특수한 안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마저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끊임없이 핵 위협을 가하고 대남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의 총칼이 여전히 겨누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다 이념적 명분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발상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며 본래의 제정 목적과 달리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악용 사례로 비판받기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조항들을 개정하고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거치며, 현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부터 북한의 적대적 대남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리며 그 필요성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과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다.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과 대남 선전선동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엄중한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폐지안을 발의한 측은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이며,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른 법률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법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형법은 주로 내국인 간의 일반적인 범죄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항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통제하는 고유한 목적을 가진다. 남북교류협력법 또한 교류 협력을 전제로 한 제한적 규율에 그칠 뿐, 국가 전복을 노리는 간첩 행위나 이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간첩 및 반국가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력이 약화되어 사실상 '간첩의 천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회입법예고 센터에는 불과 이틀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이 6만여 건이 넘게 올라오는 등,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이미 폭발적인 수준이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회는 이러한 경거망동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안보 문제를 이념적 잣대로만 재단하려 하거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태도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우리 국회가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같은 무책임한 입법 시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