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와 출판업자의 온라인 콘텐츠 및 유튜브 영상을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한 의혹 등으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엔진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부과하거나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은 AI 생성 요약 서비스인 에이아이 오버뷰(AI Overview)를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와 출판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활용하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적용했을 수 있다고 집행위원회는 지적했다.
아울러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콘텐츠가 인공지능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채 유튜브 영상을 자사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 활기찬 창작 환경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유럽 시민과 기업에 혁신과 혜택을 가져다주더라도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유럽연합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퍼센트(%)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런 조치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혁신을 억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인들이 최신 기술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언론과 창작 산업이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최근 메타가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타사 인공지능 챗봇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잇따라 겨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