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1월19일 오전 열린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회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상임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묻자 “이름을 들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보 제공 출처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응답을 피했다.
이후에도 출처를 캐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자 운영위원회는 올해 2월 10일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 등을 이유로 이 전 상임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미화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의 헌정 부정 및 내란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인권 위원들의 국회 모욕과 내란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