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김성태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024년 7월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진술 관련 회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9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과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으로 증인 매수와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상태여서 잘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안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사내이사로 재직 중 대북송금 수사로 구속되면서 회사 제공 사택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에 안 회장 딸이 거처가 없어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딸이 몸이 아프다고 했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형·동생 하는 사이이자 동료였다”며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안부수 진술을 회유할 이유도 없다”며 “진술 번복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회장이 처음 쌍방울 사업 목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나 회삿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모두 자신의 사비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2022년 초 구속 당시 검찰에서 800만 달러가 쌍방울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나중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바꾼 바 있다.
이 의혹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임원이 윗선 지시로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은 안 회장이 2019년부터 관계사 사내이사로서 급여와 사택 제공은 회사 관행이라 검찰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근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재점화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5일 안 회장 가족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 안 회장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배임, 박 전 이사에게는 업무상 횡령·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