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조만간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19일 정정미 재판관은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가 끝났다”며 준비절차 종료를 선언, 첫 정식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되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했으나, 조 청장 측은 “‘군경’ 표현이 군과 경찰을 동일시한다”며 “경찰은 사전 공모나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추가로 검찰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내란재판 공판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는 소추 사유 중 ‘전국노동자대회 과잉진압’에 대해 “적법한 집회 이동을 막고 위법한 해산명령·체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 청장 측은 “합법적 집회 관리”였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며 경찰청장 최초로 직무정지되었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배치, 과잉진압 등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