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열람용).사진=더프리덤타임즈


서울행정법원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14일 내렸다.

재판부는 삼육서울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한 망인(이하 A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법원, 질병청 주장 배척…사망-백신 연관성 인정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A군의 사인이 선천적 뇌동정맥기형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이 22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별다른 지병이 없었으며,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 '뇌동정맥기형이 의심된다'는 추정만 있었을 뿐, 이것이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진료기록감정에서도 접종 5일 뒤 발생한 뇌내출혈의 경우 백신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백신으로 인한 모종의 신체적 변화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감정 의견이 제시되었다.

코로나백신 희생자 추모집회

지난해 10월 26일 코로나19백신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들은 서울시의회앞에서 코로나19백신 부작용으로 희생된 가족들의 넋을 기리는 코로나백신 희생자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순수하게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개최되었으며, 정치인 또는 정부기관은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사진=더프리덤타임즈


◆ 험난했던 유가족의 소송 여정…질병청, 4번째 1심 패소

이번 소송은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내 4번째로 패소한 사례이다.

화이자(Pfizer) 코미나티주 백신을 접종하고 세상을 떠난 A군의 아버지(이하 B씨)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질병청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맞대응했으나 1심에서 패했다.

앞서 질병청이 패소한 3건의 유사 소송에서는 국회의 항소 취하 권고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이번 A군의 소송 또한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A군은 1999년 2월 27일생으로, 만 20세의 나이로 공군에서 만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했다.

기숙사 생활을 위해 2021년 8월 17일 잔여 백신을 신청하여 안양만안보건소에서 화이자(Pfizer)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접종 5일 뒤인 8월 22일 오후 4시경, 친구들과 피씨방에서 게임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A군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접종 28일 만인 2021년 9월 18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저희 가족은 정부를 믿고 의심 하나 없이 백신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죄밖에 없는데 희생자 가족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인과성을 인정하라며 피해보상 신청과 이의신청을 반복했지만 계속 기각되었다고 비판하며, "질병청은 백신보다 다른 질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희 아들은 22년 동안 감기도 잘 안 걸리던 아이였다"고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A군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당시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면회가 금지되어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점도 B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B씨는 "백신을 접종하는 의사나 정부가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맞으라고만 하는 행위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백신 부작용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로 '백신 진실 규명 유족 협의회'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B씨는 힘겨웠던 소송 과정을 회상하며 질병청의 집요하고 무도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질병청은 우리 아이 진료기록 감정에서 백신 이상반응이 맞다는 결과가 나오자 다른 병원과 부검의에게 여러 차례 다시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질병청이 "진료기록 감정서에 협박에 가까운 질의를 통해 감정의에게 부담을 주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B씨는 다행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질병관리청 건물.사진=연합뉴스


◆ '국민 위한' 질병관리청인가…숨겨진 데이터와 책임 회피 논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반응으로 자발적으로 신고된 사망자는 약 2천8백 명에 달하며, 중증 이상반응 신고는 약 1만8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 모든 경우가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질병청은 선진국에서 모두 공개하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데이터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킨다.

선진국들이 이상반응 데이터를 통해 백신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반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비공개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코로나19백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집회

지난해 5월 10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코로나19백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이 아닌 백신부작용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사진=더프리덤타임즈


◆ 논란 속 특별법 시행 임박…국민 불안 증폭

한편, 4년여 간 표류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름뿐인 특별법'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고, 여야 구분 없이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백신을 국가 필수 백신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수장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obert Kennedy Jr.)가 코로나19 메신저 아르엔에이(mRNA, Messenger Ribonucleic Acid) 백신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고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밝히며, 약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및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관련 메신저 아르엔에이(mRNA) 백신 프로젝트 22건을 전면 철회해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이제라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