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자국 땅으로 선언하자마자 전선이 잇따라 뚫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전선에서 대승을 거둔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州)에서도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특수 군사작전이라 축소 표현하며 초기에 수도인 키예프(Ки́ев) 점령에 자신 만만해하며 발 빠른 승리를 자신하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의 처절한 저항과 러시아군의 작전실패로 인하여, 3일 만에 끝내려던 전쟁이 9개월 째를 맞이하고 있어, 곤경에 빠져 있는 중인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기에 세계 제2의 군사대국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데, 최후의 수단인 러시아의 핵무기 무기고(arsenal)을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어찌 보면 핵 무기의 사용이 생물이나 화학무기의 사용보다 훨씬 더 지탄받을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전문적 군사지식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볼 때에, 화학무기의 사용이 더 잔혹한 행위로 인식된다. 원자탄으로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킨 미국이 만약 당시에 화학무기로 일본열도를 공격했었다면 세계 제2차 대전의 결과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의문시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형 전술 핵 무기의 사용보다 생물학적, 화학적 무기의 사용이 더 심한 세계적 비난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이 퍼진 것으로 확인됐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화난(華南)수산물도매시장이 폐쇄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는 중국 우한에서 2019년의 생물학적 무기의 유출 사건과 2022년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에서의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 혹은 도덕성을 놓고 비교해 보면, 비록 난해한 전제(前提)일지라도 함께 고민해 볼 문제이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라는 것이 있지만, 카르타헤나 의정서라 불리는 LMO국제협약이라는 것도 존재함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중국은 분명 NPT와 LMO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맞다. 그런데 왜 중국 우한의 생물안전도4급(BSL-4)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가? LMO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었어야 했으며, 그래야만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2004년 11월 12일자 중앙일보의 뉴스를 살펴보자. "한국 플루토늄 0.7g 추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시의적절(timely)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serious concern)"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측 해명을 계속해서 검증(verifying)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은 50%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등 고작 0.7g의 플루토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적 수모를 겪은 적이 있다.

인용 : "한국 플루토늄 0.7g 추출", 중앙일보, 입력 2004.11.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2010#home

자칭 "실수"로 벌어진 생물학 무기의 유출이 세계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데, 만약 본격적 생화학전이 발생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 향후, 우크라이나에서 소형 전술핵무기가 사용된다고 하여, 지금과 같은 무지막지한 3년간의 세계적인 고통과 앞으로의 십 수년 간의 경제 대공황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작은 "실수' 하나에 약소국가들은 망해가고 있으며, 앞으로 수천 만명이 굶어 죽을 것이고 세계 질서는 새 판을 짜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이것이 진짜 본격적 생물학전이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긴다.

<독자 참고자료>

인용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 LMO 안정성센터
https://www.nifs.go.kr/lmo/lmo/lmo5_11.lmo

본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근거하여 '생물안전성에 관한 의정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1992년 카르타헤나에서 체결국 특별의회가 개최되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었는데 첫 개최지명을 따라 이 의정서를 '카르타헤나 의정서'라고 부르게 되었다. 본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6월 13일 Palau가 50번째로 비준하면서 2003년 9월 11일자로 그 효력이 발효되게 되었으며, 2005년 6월 현재 본 의정서에 대해 124개국이 비준해 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34개국, 아시아태평양국가 28개국, 중동부유럽 18개국, 미주 23개국, 서유럽 등 20국 등 124개국이다.

‘생명공학에 의해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s)의 국가간 이동시 인간건강을 고려하면서,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의 안전한 수송, 취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제적협약이라 하겠다.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사용 용도에 따라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 환경 방출용 및 기타 LMO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인체의약품 LMO에 대해서는 의정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는 3가지로 분류된 LMOs에 대하여 수출입시 각각 다른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어류를 포함한 유전자변형 수서생물은 환경으로 방출하여 양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방출용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LMO는 식용 ·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FFPs: LMOs for Food, Feed, and Processing)로 들어오고 있다.

의정서 출현과정 및 채택과정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정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하며 급속한 세계화 바람으로 화석연료, 목재나 어류 같은 자연자원의 국가간 교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목재, 어류, 물과 식량, 철과 화석연료 등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난개발은 국경을 넘어 범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점차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은 국제정치의 주요의제가 되기 시작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근본적으로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그리고 지구 생물종의 감소 등의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을 갖게 되었다.

(다음편에 계속)

최성환 논설위원/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