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감식
지난 10월3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현장감식을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앞둔 마지막 주말 이태원 해밀톤 호텔 주변에서 벌이진 끔찍한 사고로 전국이 지금까지도 떠들썩하다. 사고 처리에는 사고 원인의 규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영상과 음성자료 및 현지 진술 등이 등장하고 있어, 당시의 주변 CCTV 영상 및 제보자들의 여러 영상들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영상 중, 특히 경찰 등이 제공한 영상을 공중파 방송에서 편집을 하여 내보냈다는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아, 민심이 흉흉하고 의문투성이이다.
이에, 경찰청의 사고 시간대의 현장 드론, 즉 무인항공기의 영상공개를 추가로 요구하는 바이다. "영상이 있는가 없는가"와 같은 원론적 질문은 하지 않겠다. 무조건 공개를 요구한다.
시행 2021.1.22 타법 개정된 경찰청훈령 제1003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당연이 여기서 말하는 무인비행장치에는 드론도 해당된다.
"수색·구조 첨병"…경찰 드론팀 확대 운영
2019년 경찰 드론 운용규칙이 제정된 데 이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2명의 요원을 뽑아 '드론팀'을 꾸렸다. 수색용 4대, 훈련용 5대를 확보했고, 기존 직원 중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50명도 상시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고창윤 서울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장비계장은 "강가, 산악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드론으로 수색할 수 있기 때문에…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색용 드론은 80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 등의 문자를 확대해 보여준다. 밤엔 4배, 낮엔 30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수색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제9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에 의거,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
이렇다면, 경찰청은 당시에 드론을 출동시켰어야 맞고, 당연히 사건 현장을 촬영해 두었어야 맞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직무유기라면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책임자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드론이 출동하였고 촬영 영상이 있다면 당장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성환 논설위원/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