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길어졌음에도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있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은 평균 3년 안팎으로 사용되나 국내에서는 통신사의 유상 보증 연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은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통신사의 보증 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간주하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후에도 소비자의 수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또한 대표적인 생활 속 규제로 지목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다. 이는 심야에도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자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상의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 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화관 광고에 대한 유독 엄격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만 받으면 된다.

영화업계는 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위축된 영화관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관 광고를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웬만한 통지서와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주주총회 소집의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정한 상법 역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법에 따라 매년 약 1억 장의 주주총회 관련 문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120억 원에 달한다.

기업들은 주주 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 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주의 통지 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다"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