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서울시

서울시가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총 4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본인이 표기되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보유했거나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이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천589천원·세전)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액 70만 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억7천만 원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나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소득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에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월경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총 8천547명이 신청하여 5천735명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1인당 평균 33만7천860원을 지급받았다.

상반기 신청자 분석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고,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또한, 69%가 원룸에 거주했으며, 76.1%는 30.0㎡(약 9평)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