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4일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위자료(1인당 10만 원)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천40만 원을 납부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총 1천40만 원을 공탁하면 항소심 판결까지 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시민 104명의 손배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 배상을 선고하며 가집행을 허용한 데 대한 조치다.

가집행은 판결 확정 전 배상금을 강제집행하는 제도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탁금 납부로 항소심 선고까지 가집행은 중단되지만, 공탁금이 1심 위자료와 동일해 실질적 실익은 제한적이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집행 지연 효과는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