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현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기물파손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세)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신씨는 반성문에서 7층까지 올라갔다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침입 고의가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변명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양형을 무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려 다른 가담자들의 진입을 돕고, 1층 유리문을 파손하며 손을 다쳐 피를 흘린 상태로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