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사진=연합뉴스
자유공화시민(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다.
한변 측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김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노란봉투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2일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하여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각하된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청구인 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겪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헌재가 간과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 9월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유공화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막대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