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부북부지방법원 앞 고(故) 박한결군 유족과 함께 한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및 시민들.사진=더프리덤타임즈

"아이의 검체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법정에서 울었다."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법정. 고(故) 박한결 학생의 어머니 강숙경 씨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손에 쥔 증거 서류를 내려놓으며 울먹였다.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건 엄마였고, 증거는 사라졌고 진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한과영) 입학을 앞두고 박한결 학생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 백신을 맞은 뒤 1학년 재학 중 수면 중 사망하였다. 학교는 입학 시 접종증명서를 요구하면서도 백신 부작용 안내는 하지 않았다. 한과영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장티푸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했으며, 2019년 입학생 중 접종증명서를 내지 않고 입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강숙경 씨는 아들이 다녔던 학교 측에 2022년 초 "2년 전부터 접종 면제 방법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아직도 바뀌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교사는 "그런 문구를 넣으면 참여율이 떨어져서 학교가 곤란해집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당시 장티푸스 백신을 "1백년 이상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이라고 안내하며 "모두 어릴 때부터 맞아온 백신이기 때문에 부작용 설명은 생략했다"고 말하며 부작용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강숙경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과거 학교 단체 접종에 대한 언급도 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대강당에서 단체로 맞았는데, 그때 호흡 곤란이나 실신 같은 일이 있어서 지금은 보호자랑 함께 병원 가서 맞고 증명서를 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의사가 맞지 말라면 못 맞는 거죠." 2019년 당시 강숙경 씨는 한결 학생과 함께 했던 입학 전 학교 설명회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 강의를 들었지만, 백신의 성분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

아들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강숙경 씨는 여러 논문으로 스스로 찾아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한결 학생이 맞은 장티푸스는 한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백신이며 '후보물질(Candidate Vaccine)'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책임이며, 알았다면 더 큰 문제이다.

후보 단백 접합 백신이 박한결 학생에게 투여되었다고 보고 재판부에 제출된 핵심 증거는 2021년 약학회지에 실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와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공동 연구 논문이었다.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Boryung Biopharma Co. produced 4,070 vials of a candidate vaccine as per the second standard outlined in 2018… The candidate will be registered after evaluating its long-term stability." (Yakhak Hoeji, Vol. 65, No. 3, 2021)

이는 보령바이오파마(Boryung Biopharma Co.)가 2018년에 생산한 '지로티프(Gerotyph)' 백신이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의 실험용 후보 단백 접합 백신(Candidate Conjugate Vaccine)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은 노원보건소를 통해 실제 학생에게 접종됐다.

원고 측은 2018년 9월 4일자 납품 영수증(제조번호 00518001)을 법정에 2개의 논문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 영수증에는 "지로티프-주(유효기간 2019.10.11)"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숙경 씨는 "이것은 단순한 거래 내역이 아니라, 실험 백신이 공공 접종 체계로 흘러간 행정적 증거"라고 말하며, 어떻게 후보 백신이 미성년자에게 접종되었는지 법원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눈물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국가가 아닌 학교와 보건소, 의료기관 등 직접적인 접종 과정에 관여한 주체들의 과실과 책임을 묻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다. 고 박한결 학생의 부검 검체 목록이 중요함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부검 검체를 폐기하여 재분석 기회를 원천 차단시켰다. 국과수는 "보관 기간이 끝나 폐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규정에는 부검 검체(파라핀 블록) 20년 이상 보존 의무가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사라진 부검 검체 목록 추적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원고 측은 한결 학생의 검체는 폐기되었고 언제 누구의 지시로 폐기되었는지 메타 데이터(Meta data)조차 사라졌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백신 인과성 판단의 핵심인 내부 장기 염증 컬러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이다. 이 자료는 병리학적으로 백신과 염증 반응의 인과를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강숙경 씨는 "같은 청소년 수면 중 사망을 겪은 공호준 학생(코로나19백신)의 유족은 아들의 내부 장기 사진을 받았다"며, "그런데 제 아들의 부검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과수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입증할 증거를 없앤 것"이라고 결국 법정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어머니는 이렇게 호소한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증거를 지운 일"이라며 "법원이 직접 추가 사실 조회를 명령해 달라"고 말이다.

피고 측은 "사실 조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을 제지하고 양측에 오는 10월 31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 의견서를 보고 법원은 추가 사실 조회를 허락한다고 했고, 다음 기일은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이제 법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은 한 아이의 죽음을 넘어, 국가가 국제 백신 수출을 위해 자국 학생을 시험대에 올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백신 개발을 승인한 기관이자 동시에 연구를 수행한 주체이며 감독자이자 실험자였던 셈이다.

강숙경 씨는 재판을 마치며 시민단체 회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저개발국가 수출용 후보 백신이 어떻게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영재 학교 입학 형식으로 요구되었으며 정식 승인도 받기 전에 아들이 맞게 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익적인 진실 규명의 영역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곁에서 함께 하며 울고 한탄하였다.

강숙경 씨는 진실의 마지막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호소한다. "백신 인과성 핵심 증거인 아들의 염증 사진만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밝힐 책임은 이제 법원에 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이 실패한 임상 백신의 은폐와 증거 인멸로 끝나지 않게 해 주세요."

이제 인권유린을 자행한 국가와 진실 규명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답을 해야 할 때이다. 또한, 부작용 고지 없이 학생 백신 강제 접종을 해온 학교와 보건소, 의료기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진실 규명에 대하여 법원과 국가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학교와 보건소, 의료기관은 국가 시스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더 무거운 생명 윤리를 호소하는 유족의 진짜 목소리에 책임으로 답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