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등록 절차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진단서이다. 현재 이 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 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종합병원급 보훈병원 5곳과 위탁병원 86곳 등 총 91개소에서 추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의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이 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고시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