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6일 ‘청년의사’지(紙)에는 눈길이 가는 길이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가 쓴 글이다.

기고 글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의 대응 단계는 ‘국내유입 방지 → 제한적 전파의 차단 → 지역사회 전파 차단’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단계적 대응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억제(Flattening the curve)하는 것이 감염병관리의 원칙이다(그림 2).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허용하여 대폭발 상황을 자초했고,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확산되고 지역사회감염의 가능성이 우려되던 시기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대폭발 상황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외유입 감염병의 방역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순서로 상향된다. 코로나19의 국내유입 초기인 1월 27일에 질병관리본부가 방역단계를 ‘경계’로 격상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 그러나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가 ‘경계’ 단계를 너무 오래 고집했던 것이 대구의 코로나19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사회감염의 기미가 보였던 2월 16일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총리)가 나서서 범부처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2월 23일에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매우 늦은 조치였다. 겨우 일주일 차이인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방역전문가조차 한국 정부의 결정이 며칠 늦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대구에서 시행된 주요 결정 사항의 대부분이 2월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주일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 15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는 ‘백신 관련 질병관리청 현안 보고’를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국장과 민철우 백신 수급과 사무관으로부터 백신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정부에 코로나19백신 정치적 이용금지 및 백신 계약서 공개를 강력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의 백신 계약 증빙자료 제출․열람 요구를 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소관 아님’, 질병청은 ‘계약사항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고, 청와대는 의원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백신 계약체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덜기 위해 의원실 차원의 현안 보고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현안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백신 접종시기 및 이행계획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1분기 중하순(2~3월), ▶얀센-모더나 2분기(4~6월), ▶화이자 3분기(7~9월)로 단계적 도입 예정이라는 점과, ▶구체적 접종 계획은 1월 중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발표할 것, ▶우선접종대상은 요양시설 어르신 및 의료진 검토중, ▶부작용 보상 보험은 미가입. 국민들은 필수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이용 가능 등의 추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선금 등 백신 구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해, ▶정부는 각 제약사에 선급금(10~30% 사이) 지급 완료했으나, 향후 수급 상황에 따른 잔금 결제 예정이라는 점과 ▶모더나에는 선급금 미지급. 코벡스(COVAX)의 경우 30%(850억 원) 지급 완료 등의 보고를 받았으나, 질병청은 나머지 제약사에 대한 구체사항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질병청은 백신 구매 예산(총 1조 2천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비비 편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백신의 국가출하승인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국가출하승인제도 >>

백신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에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접종하는 의약품으로, 제품 사용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해 국가가 품질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이하 자료검토)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조사에서 확인한 제품의 품질을 시중 유통 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 생물학적제제 :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써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을 말함

** 제조단위(로트):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접종을 위해 국가별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 내 백신 유통 전 검정시험 등을 거쳐 품질을 보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고로 코로나19백신의 경우 미국은 긴급 사용 승인 후 제조원의 시험성적서 검토만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유럽은 성상·역가·확인 등 일부 검정시험만으로 품질 확인 후 공급하고 있다.

<< 검정시험 및 자료검토 >>

(검정시험) 검정시험은 백신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역가시험, 확인시험 등)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단백질함량시험, 함습도시험 등을 추가 실시한다.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무균시험‘과 ’엔도톡신시험‘은 백신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역가시험‘은 백신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 예를 들어 유전물질이 세포에서 항원단백질을 얼마나 발현시키는지를 측정하며, ’확인시험‘은 백신 안에 목표로 하는 유전물질이나 항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의 경우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입자 함량시험 등 총 10종을, 화이자社 백신의 경우 역가시험, 확인시험, 지질입자크기시험 등 12종을 검정시험 항목으로 예정하고 있다.

참고로 계절독감백신(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경우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헤마글루티닌함량시험, 헤마글루티닌확인시험, pH측정시험, 주사제 실용량시험 등 총 7개 검정시험을 수행한다.

(자료검토) 자료검토는 로트별 제조·시험기록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과 허가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백신 원료(세포주**, 바이러스주*** 등)부터 완제의약품까지의 제조·품질관리 시험기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 세포주: 특성이 규명된 제조용 세포를 동일한 조건(계대수, 배양, 보존, 관리 등)에서 단일 배양으로 얻은 균일한 세포 부유액을 여러 개의 용기에 소분한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조용 세포주로부터 규명된 계대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계대수 내에서 일련의 백신 제품이 생산됨

*** 바이러스주: 단일 배양에서 얻은 특정 바이러스 등의 균일한 부유액을 소분하고 그 유전적 성질을 충분히 안정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존된 것을 말함

<< 준비 상황 >>

코로나19 백신은 병원체나 항원단백질을 사용하던 기존의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벡터, mRNA 등 유전물질을 사용하는 새로운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지므로 보다 철저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백신 허가 신청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제조사로부터 상세 시험방법과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받아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법을 마련하고 있다.

검정시험에 필요한 핵산추출기·나노입도분석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긴급 구매하고 RNA백신 분석 실험실과 냉동보관 백신을 위한 보관품실 공사를 완료했으며, 국가출하승인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원활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은 지난해 8월부터 검정시험에 필요한 상세 시험방법, 시약, 장비 등의 준비하여 지난해 12월 검정시험법을 마련하였으며 화이자社 백신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험방법, mRNA백신 분석 장비와 시약을 입수하는 등 허가심사가 신청되기 전부터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을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단축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검색방법: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허가·승인 → 국가출하승인


지난 2023년 2월1일 사지마비가 주된 증상인 급성횡단척수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인과성이 인정되었으나, 반신마비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안면마비가 나타날 수 있는 길랭-바레 증후군과 밀러휘셔증후군 또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는 길랭-바레증후군, 밀러휘셔증후군, 급성횡단척수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4개 질환과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은 ’메티컬티임즈‘지(紙) 칼럼에서 다음과 말했다.

어떤 약이나 백신이나 100%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대략 안전하다'일 뿐이다.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나 백신도 그럴진대 코로나 백신은 최대 약 2만명 정도에 투여하고 약 2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유효성과 안전성을 관찰한 후 허가됐으므로, 허가 후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부작용 수집과 인과관계 평가를 통해 백신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re-evaluation을 하고 백신 정책을 계속 수정해 나갈 때 안전한 백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걸 비교적 잘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예상하지 못한 혈전성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됐을 때 이 국가들은 신속하게 접종 중지, 접종 취소를 시행했고, mRNA 백신의 급성심근염/심낭염 사례들이 보고되자 신속하게 허가 연령을 조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건부허가 후 능동적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인과관계 평가도 지나치게 저평가했고, 당연히 benefit-risk re-evaluation은 하지 않았으며, 안전성 조치도 다른 나라들이 모두 조치를 취한 후에야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백신패스 정책을 무모하게 시행해 1차 접종 후 상당히 위험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백신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접종을 하면서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다. 즉,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모니터링 및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많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백신부작용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한의학한림원에 던지고 백신안전성위원회 뒤에 숨어 비열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숨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코로나 백신이 특정 질환의 빈도를 증가시켰을 만큼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이라는 의미이지, 결코 해당 질환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중 횡단성척수염 사례가 2건 발생했다. 이 2건의 인과관계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먼저 해당 사례를 경험한 연구자(의사가)가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회사는 과연 이 사례가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이 위원회에서 1건은 백신과 관련성이 있고, 1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즉, 인과성 평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의학적 추정에 기반하는 것이다. 1명의 전문가의 판단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여려 명의 전문가가 검토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수 또는 과반수의 전문가가 관련이 있다고 평가할 때 관련이 있다고 결론짓게 된다. 또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는 유사사례 분석(AOSE, analysis of similar events)을 해야 한다. 유럽의 EMA는 AOSE를 통해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EMA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방법, 즉 백신 미접종시의 발생빈도와 백신 접종 후의 발생 빈도를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결과는 인과관계 평가에 참고사항일 뿐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 보고서에 언급했으며, 실제 대부분의 부작용은 이 연구방법이 아니라 AOSE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우리나라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질병관리청의 백신과의 인과관계 평가 카테고리 4-1은 백신 이외에는 해당 부작용을 설명할만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만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조차도 개별사례 인과관계 평가는 별개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그러므로 사실상 백신 이외의 원인이 없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부작용은 인과관계 평가상 2(상당히 확실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백신부작용을 처음 보고한 주치의와 지역역학조사관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건은 이미 2명의 전문가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도탄에 빠트린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해체해야 마땅하며, 이들에게 왜 건국훈장까지 수여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재평가는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서울아산병원 기관윤리위원회 또는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에 독립적으로 맡기고, 정부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 모두 전문가들의 결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22년 7월4일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심의 3분만에 ’사망과 백신 인과관계 없음‘...피해보상 회의 최초 확인」 보도했다.

[동아일보 녹취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녹취록 입수, “그럼 대한민국의 기준은 뭡니까?” https://youtu.be/ogyKIsvkU1w

이날 동아일보는 입수한 26차례의 회의 녹취에서 구두 논의 사례 783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건당 평균 2분 48초였다. 구두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이상반응 신고 수만 건은 서면으로 검토를 마쳤다. 한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전문위원들은 거수기 노릇”이라며,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에는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지만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피해 보상위에선 심근염 진단 후 사망한 박모 씨(당시 21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씨는 현역 군인으로 지난해 6월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6일 뒤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심근염. 지난해 7월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올 1월 회의에선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의대 교수인 전문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위원장은 직권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한 위원은 그 자리에서 피해조사반 구성원 일부가 피해보상위에도 포함돼 있다는 걸 거론하면서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피해보상위원장이 피해조사반장을 겸임한다.

하지만 올 3월 백신안전성위원회는 환자 1500여 명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근염을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심근염의 경우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보상위는 질병청 지침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적 연구가 쉽지 않은 희소 질환의 경우 표본 수가 적은 탓에 인과성 인정은 극히 어렵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최근 백신 부작용을 조사하기 어려운 이유를 발표했다.

먼저 당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 가운데 혈전으로 영국에서 7명이 숨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번 통계는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을 집계한 것일뿐 인과 관계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부작용보다 맞을 때 이득이 크다는 이유로 접종을 계속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60세 미만 연령에 대한 접종을 중단했다.

백신 접종후 이상 반응에 대해 이처럼 각국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갈린 건 그만큼 조사가 어렵고 그만큼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네이처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어려운 이유로 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요인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어 지난 2022년 11월25일 김동욱 외과 전문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사망자 유족의 기자회견과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의 기자회견을 다루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이중성에 대해 심경을 밝힌 글이 화제다.

현직 외과 의사(청주항도외과 원장)이자 선교사 경력을 갖고 있는 김동욱 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얼마 안되는 현직 의사중 한명이다.

다음은 김 원장이 25일 자신의 SNS올린 글 전문이다.

얼마전 이태원 사망자 유족( 55명?)이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 그것도 민변...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수십명의 지원자들... 여러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었습니다.

잘 짜여지고, 세련된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고, 어렵다. 이게 정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용어들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고 고작 한달도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저렇게 잘 훈련된 사람처럼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왜 정부에 책임을 물을까? 그리고 다 큰 성인들이 공중도덕과 안전 불감증으로 사망한 건데... 진작 치안감이나 용산구 구청장, 용산경찰서장에게 조차 책임을 묻기 전에 그 상황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게 먼저 아닐까? 안전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늘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있었던 코로나 백신 사망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시 보았습니다. 적은 수의 유족과 아주 적은 수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적은 수의 언론들 그리고 유튜버... 사무실이 아닌 길바닥에서 적은 수의 지원자들과 함께 엉성하고, 투박한 그리고 거친 언어들... 그런 기자 회견을 다시 보았습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어설퍼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일까요?

정부와 질청은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정부와 질청을 믿어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수십차례... 그럼에도 당장 죽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무시하고, "백신과는 무관하다 인과성이 없다." 주장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이런 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법원도 한통속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시민단체들과 언론은 여전히 백신 피해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 또 다른 일과 사건 들에는 그렇게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고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답니다.

이태원은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매일 분향을 하는데... 왜 가짜 코로나 백신 희생자는 합동 분향소도 없이 차디찬 길거리 천막에 모셔야 하나요? 사망자 이름 공개로 난리인데... 왜 가짜 백신 희생자의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도... 야당과 여당은 추모조차 안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건에 더 정부 책임이 있나요? 실험용 약물을 마치 정식 약물인 것처럼 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속여서 이런 사태를 만든 책임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안전사고에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인가요? 도대체 정부가 보중하던 가짜 백신 맞고 죽어갈 때는 왜 촛불을 들지 않았나요? 촛불 들고 난리치는 사람들... 당신이 드는 촛불이 과연 가짜 백신 희생자들보다 더 큰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나요? 2,400여명의 가짜 백신에 의한 희생이 과연 150여명의 안전사고 사망보다 더 가치가 없는 걸까요? 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발뺌을 하는 일에는 침묵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태원 같은 안전 사고는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짜 백신에 의한 희생이 정부가 저지른 살인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정부가 공무원이 의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을 자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상을 하지 못했다?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 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을 억압하고 강제로 실험용 약물을 투여할 권리가 정부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 반응이 없는 국회, 시민단체, 의사 협회, 변호사 협회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 그 진상을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런 일들이 있을까 봐... 2020년 11월부터 백신의 허구성과 사기성을 설명하며...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쓰고, 페북에도 글 쓰고... 노력을 했었는데.... 참으로 허망 합니다.

우리 슬비가 쓰러진 시각은 밤 11시 쯤이다.

우리 슬비가 쓰러진 곳은 유흥가가 아닌 학교다.

우리 슬비가 쓰러진 이유는 유흥가 골목길에 사람들이 몰려서가 아니라 백신패스 때문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가기 위해 백신을 접종해서다.

우리 슬비의 병원비는 우리가 부담했다.

우리 슬비의 분향소에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의 조문은 없었다.

우리 슬비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의 사과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우리 슬비의 안타까운 소식에 교육부, 교육청의 검은 리본 착용도 없었다.

백신으로 사망한 청소년이 확인된 것만 15명에 위중증 761명이다. 대통령, 정부, 정치인, 교육부, 교육청, 학교 측의 애도는 없었다.

주말 늦은 밤 유흥가에서 할로윈 축제에 놀러갔다가 사망한 아이들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통령, 정부, 정치인,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의 관계자들이 비교를 하게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안타깝다 못해 비교당하는 사실이 비참하다.

외면 받는 현실에 비참하다 못해 자괴감이 든다.

공정과 상식은 우리 백신 피해자들의 세상에는 없나 보다.

지난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늘어나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최근 ‘예방접종 후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인정 전이라도 그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성일종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27일 동아사이언스는 「청소년,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 속속 발표...부모들 고민 깊어진다」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문의들과 부모들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졌다. 코로나19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백신이 단기간 간단한 임상만 거쳐 긴급승인된데다 그나마도 청소년, 어린이 대상 임상 데이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 mRNA 제조사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속속 공개했다.

화이자는 22일(현지시간) 자사 백신이 5~11세 어린이 2268명을 대상으로 성인 용량의 3분의 분량(1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는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90.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달 초 미국식품의약국(FDA)에 5~11세 대상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FDA 관계자는 이날 화이자 보고서를 언급하며 "부작용보다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이점이 더 크다"고 밝혔다. FDA가 이번 주 내 승인 권고하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종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주부터 5~11세 대상 접종이 진행된다. 화이자는 현재 생후 6개월~5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도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안에 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다.

모더나 역시 25일(현지시간) 자사 백신이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모더나는 6~11세 어린이 4753명을 대상으로 성인 용량의 절반(5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로 생긴 중화항체가 성인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후 피로, 두통, 열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우려했던 심근염, 심낭염 등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모더나는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역시 FDA에 긴급사용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12~17세 대상으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FDA는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추가 대규모 임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FDA와 CDC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소아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감염으로 인한 중증과 입원 위험을 줄이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와 교육 기회의 감소, 심리적 위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백신의 효과를 밝히며 접종을 권고했음에도 이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해야 할지, 맞는다면 언제 맞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인옥 씨는 "중학생 정도 나이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될 것 같다"면서도 "접종 후 부작용이 다소 걱정돼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맞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접종 시기를 미룰수록 지금 것보다 더 좋은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은진 씨는 "매년 맞는 독감 백신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게 부모 마음"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나 해외 사례 등 여러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와 충분히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미국 FDA가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도 추후 접종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구성은 씨는 "(만약 승인된다면) 아이에게 접종시킬 의향은 있지만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구 씨는 "안전성에 대해 어느 정도 검증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어, 접종을 진행하는 기간의 중간 시기쯤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키우는 손화선 씨는 "백신 접종률이 70~80%가 되면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될 텐데 굳이 어린이들까지 백신을 맞아야 할까"라며 "아이에게 접종시킬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손 씨는 "혹시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작용 등이 나올지도 모르니 좀 더 기다렸다가 추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 전문의들도 확실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신이 나오기까지 대개 임상 3상까지 거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긴급했던 만큼 정확한 임상 데이터 없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6월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예방접종 동의자에 한해 7월 19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이며,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중 실시한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다. 당초 6월에 실시키로 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사전예약을 거쳐 함께 진행한다.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의 경우,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등록한 뒤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는 브리핑을 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 2월6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교수이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이스라엘 공공비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전문가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 미성년자와 청년들의 죽음에 전례 없는 수준의 영향을 주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레체프 레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mRNA 백신과 심근염 발생률 간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 mRNA 백신에 의해 촉발된 심근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백신 접종으로 얻을 질병 예방 면역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 정책 위험 관리 문제를 30년 넘게 연구해 온 권위자인 레비 교수는 앞서 지난해 11월 방영된 에포크 TV ‘아메리칸 씽크 리더스(American Think Leaders)’에 출연해 이스라엘 정부의 대규모 mRNA 백신 접종 정책과 이스라엘 청년층의 심장마비 발생 증가 사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레비 교수는 “이스라엘 정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시점인 2021년 상반기에 이스라엘 청년층 사이에서 심정지 진단이 25% 증가했다”고 백신으로 유발된 심근염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백신 접종을 중단할 정도로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레비 교수는 “이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무력화하는 입증된 사실 증거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mRNA 백신은 심근염을 넘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모든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비 교수의 트윗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15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허나 이것은 이스라엘 청년층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태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미성년자 학생 202명 중 5명에게서 심근염 또는 심낭염이 발생했다. 스위스에서도 백신 접종을 한 청년들의 약 3%가 심장 근육 세포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연구가 보고됐다. 보고되지 않은 무증상 심근염은 수백 배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독일 연구진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mRNA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로 확인됐다. 독일 연구진은 논문에서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사망한 이들의 사인은 대부분 심근염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레비 교수는 “백신 접종 중단 여부를 논의할 때는 이미 지났다”며 “단적인 예로, 우리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비 교수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심혈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많게는 30분의 1에서 적게는 50분의 1에 달한다. 이는 청년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다.

끝으로, 레비 교수는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예측보다 낮다는 사실을 짚으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정책은 불합리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도박을 적용하는 행위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레비 교수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