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데믹의 발생 배경과 그 의미

인류 문명사에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인류는 그만큼 적과, 질병과 싸우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기록된 대규모 전염병은 모두 제국의 흥망, 전쟁, 대기근, 물가 폭등, 경제위기, 패러다임의 변화 등 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테네 역병은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아테네 제국의 몰락과 관련이 있고, 안토니우스 역병은 서로마제국의 멸망,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동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흑사병은 십자군 전쟁과 백년전쟁과 관련이 있으며 유럽 인구의 1/4을 사망케 함으로써 노동자, 기술자,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어 인본주의가 싹이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민 계급의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시민에게서 개인주의가 태동하였으며 수많은 발견과 발명이 폭발하듯 일어났고 그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1차 대전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가보지도 못하고 훈련소에서 독감으로 사망하였으며, 전쟁터의 야전병원에는 포탄에 맞은 환자보다 독감에 걸린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신종플루는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촉발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중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판데믹이 된 코비드 19는 현재 미중 패권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질서의 대 변화와 혼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발생한 모든 판데믹은 단지 생물학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 재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데믹의 퇴치에 의학과 의사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세계 통계를 보면, 질병관리청 주도하에 초고강도 방역과 백신접종을 강제했던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방역을 했던 나라에서 코비드19 감염률과 사망률이 더 낮았습니다.

판데믹은 단지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 대공황, 혼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대처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특히 언론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동과 공포 조장의 유혹을 떨치고 균형 있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며, 국가 지도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국민의 수준은 인본주의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개인 상호 간의 인권과 자유 존중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한 나라의 인본주의의 실제적 구현은 헌법을 잘 지키는데 달려 있습니다. 헌법은 인본주의를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전염병 상황에서 집단의 한 부속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우를 받는 것은 전염병의 확산과 예방보다 더 중요합니다.

백신 맞아도 70% 감염 …"韓 의무접종은 무리수" (글.그림 매일경제 캡처)


2) 집단면역 정당했는가?

집단면역이란 말은 의학용어라기보다는 정치용어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전체주의적 정치용어입니다. 집단면역은 또한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가축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집단면역이라는 네 글자 이면에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무시라는 무서운 뜻이 숨어있습니다. 집단면역이 달성되든, 안 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집단면역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매우 불안정한 RNA 바이러스라서 변이가 쉽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알파에서 델타크론까지 변이를 일으켰고, 그것은 또 여러 종의 아형을 갖고 있으니 변이 바이러스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또한 백신은 바이러스의 변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를 포함하여 모든 코비드19 백신이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데다가 특히 mRNA 백신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효과와 장기적 부작용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mRNA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강행하였으니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국민 65%가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 질병청은 주장했지만 20~30대 국민 99%가 접종하였고, 국민 80% 이상이 3차 접종까지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선이 한창 치러지던 22년 4월에는 세계에서 인구 당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으며, 초과 사망률 또한 세계 1위였습니다. 집단면역은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었으며 백신으로 수천 명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중에는 18명의 어린 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청년의사 캡처


3) 마스크, 백신 의무화 정당했는가?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화라는 버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의무화가 명백히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의무화를 하려면 마스크가 명백하게 코로나 전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설과 추정만 가지고 의무화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의무화가 절대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마스크는 장기 착용하면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주요한 전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유행시 단기적으로 해야 하고, 착용지침(마스크 겉면을 손으로 만지면 손을 씻어야 한다거나, 잠시 보관할 때는 밀봉된 팩에 넣어야 한다는 것 등)을 국민에게 교육하여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자는 의사로서 지난 4년간 마스크 의무화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심장병환자, 천식환자는 물론이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3세 이하 유아에도 마스크를 강제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의무화 조치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금이 백신 제조사, 마스크 제조사, 진단시약 제조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무화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유발합니다. 꿀이 있는 곳에 벌레가 꼬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민은 의무화로 인한 짐과 부정부패로 인한 짐을 져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넷째는 의무화의 대상은 미성숙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명이 지나가면 그중 백 명이 떨어지고, 그중 한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다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다리 앞을 차단하고 만 명 모두를 건너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옳은 행위입니까? 그것보다는 술에 취해있거나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건너지 못하게 강제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판단하여 건너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국가가 위험이 닥칠 때마다 안전을 구실로 국민 전체에 의무화를 단행한다면 설사 소수의 생명을 구할지 몰라도 국민은 자유, 권리, 그리고 자발성을 잃어 국가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는 상기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합니다. 정당한 명령에는 복종해야 정당하지만,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해야 정당합니다.

사진=인터넷 캡처


4) 방역과 예방법은 어떤 원칙하에 만들어지고 수행되어야 하는가?

첫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따뜻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성 정치 철학자로 전체주의의 기원을 쓴 ‘한나 아렌트’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사유가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채무자가 되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평생 앓아야 하는 병에 걸렸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정부, 방역당국자로부터 하달된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만을 사명으로 알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모순, 잘못, 국민의 피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둘째. 방역으로 인한 피해가 전염병에 의한 피해보다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방역은 굳건한 경제와 자유의 토대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고 경제가 추락하여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 인권, 경제가 방역으로 손상되면 방역 후에는 더 큰 폭풍을 맞게 됨을 중국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역을 느슨하게 했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적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의료전달체계는 지켜져야 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일차진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위중한 환자만 상급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제때에 알 수 없는 재택진료, 원격진료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 선택권, 의료 접근성 그리고 의사의 진료권은 전염병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넷째.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이 안 된 고가의 신약보다 검증되고 저렴한 용도변경의약품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비롯해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고가의 신약으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으며, 효과와 안전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런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주권과 생명을 일개 외국의 제약사에 맡기는 위험한 천만 한 일입니다.

다섯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슬픔과 비탄, 고통과 죽음을 이용하여 돈을 번 것으로,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 해도 부도덕합니다. 백신 계약 시 거대 제약회사가 면책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여섯째. 결과가 예측과 다를 때는 고쳐 나가야 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이므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겪으면서 알아나가고 고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설, 예측이 사실과 다를 때 고쳐나가는 것이 과학방역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쳐나가지도 않는다면 과학방역이 아니라 반과학방역이이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무고한 국민이 입게 됩니다.

일곱째. 바이러스는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2인 이상 모임 금지, 거리두기 등을 하였으나 지하철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PCR 검사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식당과 학교에는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되었습니다.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였고 백신 패스를 시행하여 큐알코드로 영업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K방역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취급하는 코미디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덟째. 응급환자의 치료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방역기간 동안 산모가 PCR양성이라 해서 입원 거부당하여 구급차에서 출산하기도 했고, 골든타임에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의 수술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리기간 동안 집 안에서 숨기도 했습니다.

아홉째.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재해는 지진, 해일, 태풍 같은 물리적 자연재해와는 다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물학적 재해는 정치 사회적 격동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생물학적 재해는 생물학적 대처보다 정치적 대처가 더 중요했습니다.

열 번째. 언론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하고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공포는 이성에 항시 앞서 있기 때문에, 공포가 사라져야만 이성적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사라지면 ‘의심과 비교’를 하지 못하고, ‘안심이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방역과 예방법에는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 조정, 협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캡처


5) 실험적 백신접종의 윤리 원칙에 대해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mRNA 유전자 조각을 주사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인체 세포 내에서 생산하도록 만든 최초의 주사입니다. 생산된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포 밖으로 나와 항원으로 작용하여 B세포에서 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론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과학인데, 코로나 백신은 실험을 통한 증명, 특히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했습니다.

충분한 임상실험이 없이 강행되었기 때문에 mRNA 백신접종은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험이었습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은 나치의 의사들이 유대인을 인체 실험하고 학살 한 죄로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에서 사형당한 후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세계 의사 선언, 그리고 미국의 델몬트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의 목적, 이득, 불이익, 부작용 등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는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입니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백신만이 해결책이라는 광고와 홍보로 접종을 유도하는 것은 설사 자발적이라 해도 강제와 다름없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 순영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글은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소속인 오순영 선생이 '최승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및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간담회에 발표한 자료 전문을 전재했다.

한편 글 사이 삽입된 사진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에서 캡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