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제 포스터 (사진=더프리덤타임즈)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시청 옆 거리에서 ‘코로나19·코로나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추모제에 이어 노래하는 윤항기 목사와 ‘뜨거운 안녕’의 쟈니 리 가수 등이 출연하는 추모음악회가 오후 5시까지 열린다.

■ 이 억울한 죽음에 국가와 사회는 답할 수 있는가?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별이다. 천수를 누리고 하늘나라로 간 호상(好喪)도 유가족들은 이별의 아쉬움에 울음 터뜨리는데, 코로나19와 백신 부작용으로 하늘나라로 떠난 이들과 그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대체 알지 못하고 상실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는 유가족들에겐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공동체의 위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슴에 묻는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들은 어찌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겠는가. 왜 우리의 아이가 죽었는지 그 의문에 국가는 사회는 답을 할 수 있는가. ‘그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겠다.’라며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유다.

애도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사실 지구상 생물 가운데 인간만이 애도할 수 있다. 레퀴엠(Requiem)이 필요한 시간이다. 하늘나라로 떠난 영혼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어야 한다. 레퀴엠(Requiem) 곧 안식은 치유 받아야 할 공동체 모두에게 필요한 까닭이다. 애도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타인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 사회의 인간화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완 달리 애도하기를 거부하는 정부

하지만 코로나19, 특히 백신 부작용으로 희생당한 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특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애도하기를 거부했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수년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그 희생자만 3만 6천여 명,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에 의해 희생된 2천5백여 명, 3천4백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48만여 명의 백신부작용 피해자들, 이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라도 치른 것만 같은 이 엄청난 수치 앞에 압도당한 것일까.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태원 참사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나서 ‘국가 애도 기간’까지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와 비교하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참사로 인한 죽음 앞에서는 ‘애도다운 애도’가 없었다.

지난 2022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장’이 아닌 ‘거리’에서 추모제를 거행할 수밖에 없는 내막

심지어 ‘코로나19·백신희생자범국민추모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코로나19·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음악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산고 끝에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광장 같은 ‘광장’이 아닌 결국 시청 앞 ‘거리’에서 가까스로 열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발생한 참사 탓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들을 추모하려는 행사, 정부가 나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 나서 자발적으로 하려는 추모제 행사조차 일정 잡기와 장소 마련에 이토록 힘들었던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거듭 던져진다.

■ 인간의 존엄성은 삶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지켜져야

추모와 애도의 공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사회. 하지만 헌법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울림을 전문에서 마지막 조항까지 거듭거듭 전해주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제10조와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제34조는 보다 세밀하게 그것을 짚고 있다. 과연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유엔 세계인권선언 역시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서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천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그대로 삶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는 10월 27일 '코로나19·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음악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 거리에 위치한 코로나19·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애도 받은 권리’

사실 죽음을 대하는 공동체의 태도에서 그 사회의 인간화 그 정도가 드러난다.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사회와 연결된 탄생부터 관계를 마치는 죽음까지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애도 받을 권리’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백신 부작용 사망자들은 “시신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2년간 ‘코로나19 감염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 유가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 추모제가 우리 사회가 인간다움을 회복시키는 계기 되기를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억울한 것이 풀리는 해원(解冤)에서 온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지는 ‘애도다운 애도’가 거행될 이번 추모제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추모제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는 비록 ‘광장’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및 백신 부작용 희생자와 유가족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서적 유대감으로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사회적 애도’가 펼쳐질 치유의 시공간이 될 것이다.

‘사회적 애도’는 다시는 이런 참사를 일어나지 않겠다는 공동체적 결의요, 우리 사회의 인간다움을 집단적으로 복원(Collective Resilience)시키며 그 사회를 ‘인간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번 추모제가 우리 사회의 인간다움을 회복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