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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에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정부가 북한에는 공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 실무 접촉을 통해 해당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가 관계 부처 합동 남북 공동 조사를 통해 제작되어 2019년 1월 북한 측에 전달된 사실과 해양조사원이 이듬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 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 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단순히 호기심에 기인했다"며 소송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로도 전달과 관련해 원고가 전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들을 간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