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 거냐'는 추가 질문에는 모두 답변을 회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지난 11일 네 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