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2조 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각 기업별로 산출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악용할 경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증가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을 유·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 이미지(CI) 도입 등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천530억 원의 간판값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천176억 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작년 한 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3천545억 원)였으며, 이어 SK(3천109억 원), 한화(1천796억 원), CJ(1천347억 원), 포스코(1천317억 원), 롯데(1천277억 원), GS(1천42억 원), 효성(617억 원), HD현대(534억 원), 현대자동차(52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며,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동원될 수 있는 '약한 고리'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간판값 1, 2위를 기록한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한 반면,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별로 차이가 컸다.
쿠팡은 계열사 간 매출을 제외한 관련 매출액의 0.2%를, 한솔은 단순히 매출액의 0.28%를 간판값으로 산출하는 등 각 기업의 경영 환경 차이를 이유로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다양성이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이어져 감시가 소홀할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나 대표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간판값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상표권을 아예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룹 총수의 사익을 불린 사례도 적발됐다.
셀트리온이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10년 넘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 이익을 준 것이 대표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 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