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Korea Foreigner Legal Support Center)는 지난 12일 태국 방콕의 타닉 로펌(THANIC ACCOUNTING AND LEGAL CO., LTD)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디. 왼쪽부터 이상걸 본부장, Natdanai chuaypetch 변호사, Phkin jantira 변호사.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제공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Korea Foreigner Legal Support Center)는 지난 12일 태국 방콕의 타닉 로펌(THANIC ACCOUNTING AND LEGAL CO., LTD)과 업무협약을 체결, 국내 태국 출신 이주민 및 태국기업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협약은 국내 태국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법률 문제 해결과 태국 내 한국 관련 사건의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은 방콕에서 열렸으며,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의 이상걸 본부장과 타닉 로펌의 낫다나이 추이펫(Natdanai Chuaypetch)·프킨 잔티라(Phkin Jantira) 변호사가 참석해 협력을 공식화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이 양국 간 문화·제도·법률 차이로 인한 법적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닉 로펌은 태국 정부저축은행(Government Savings Bank)과 방콕상업자산관리회사(Best Asset Management Company)의 공식 자문 로펌으로, 금융·세무, 민·형사 사건, 이혼·상속, 법인 설립, 비자, 노동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했다.
양태정 센터장(변호사)은 “태국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법률적 장벽을 겪는다”며 “타닉 로펌과의 공조로 태국 현지 연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낫다나이 추이펫 대표 변호사는 “한류로 한국 관련 법률 수요가 증가 중”이라며 “양국 국민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걸 본부장은 “언어·제도 미숙으로 억울한 외국인을 위해 타닉 로펌과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외국인 권익 보호를 위해 글로벌 로펌 협력을 확대, 소외 없는 법률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