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난동 추가 체포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윤석열 지지자는 같이 싸우라”고 외쳤다.

검찰은 동시 난입한 옥모(22)씨에게 징역 4년, 최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8월 1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