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1심의 1억2천만원보다 8천만원을 증액했다.

재판부는 “A씨가 25세에 행방불명됐고, 5·18 보상법이 관련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 점을 고려해 2억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금남로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다 행방불명됐으며, 1998년 7월 29일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됐다.

광주고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광주지역 5·18 위자료 부족’ 지적을 반영해 증액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