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공소 취소 주장 비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주장이 부당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며 언급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인민재판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0% 미만 득표로 당선됐고, 반대한 국민이 과반을 넘는다”며 “공소 취소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소 취소 공약을 하지 않았고, 국민 투표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재판 지속을 요구했으며, 민주당 지지자 절반도 재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는 재판 정지보다 심각해 재판 자체를 없애는 조치로, 대통령 퇴임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입장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 조국 전 장관 사면 언급 논란
주 의원은 정성호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사면을 언급한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숙명여고 입시 비리 사건에서 시험지 유출로 징역 3년, 쌍둥이 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며 “조국 전 장관은 6개월 수감에 황제 수감 논란, 딸은 벌금 1천만원에 그쳤다”고 비교했다.
그는 “입시 비리는 법무부가 사면에서 가장 먼저 배제하는 범죄”라며 사면과 공소 취소 주장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 공소 취소의 법적·정치적 문제
주 의원은 공소 취소가 법적으로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2심 중)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유죄 확정 가능성)은 공소 취소 대상이 아니며, 대장동·백현동·대북 송금·경기도 법카 사건은 1심에 있어 공소 취소 시도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고, 백현동 사건은 브로커가 징역 5년 확정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징역 50년을 언급한 만큼 중대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소 취소가 실현되면 “대선 승리로 독재 정권, 20년 집권도 가능하다는 논리”라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성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하면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국민 심판과 지속 감시 약속
주 의원은 “지지율 착시 효과에 도취돼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2년 후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소 취소는 기판력이 없어 새로운 증거로 재기소 가능하지만, 검찰 기소를 막으면 국기문란 사건으로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소 취소 움직임을 끝까지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