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홈 인증제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 양육 친화적 환경 인증을 부여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확대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통해 8월 29일까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인증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대책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가까운 양육 친화적 아파트를 인증한다.

인증 단지에는 현판과 최대 500만 원 보조금(어린이 보호·안전 시설)을 지급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시 용적률 5%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은 예비인증(건축계획~준공 전), 본인증(기존 아파트), 유지관리인증(본인증 3년 경과)으로 나뉘며, 9월 인증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적 주거모델 인식을 확산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