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질의 답변하는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자신을 향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비판에 대해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상호 수석은 전날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우 수석은 이 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장에서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 본인이 직접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나 기자실에 가서 한 얘기를 밝힌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며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다"며 "합법이라는 뜻"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지난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 주요한 사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4대4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대해 잇따라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인 체제 의결 자체의 합법·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방통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또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