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조사…강화도 시료 채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4일 최근 제기되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와 관련해 시료 채취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강화도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료 채취는 6개 지점에서 이뤄졌으며, 시료는 KINS 분석실로 옮겨져 세슘 및 우라늄과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로 인한 서해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부처별로 조사 권한이 나뉘어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일 원안위가 북한 평산 공장 폐수 문제에 대해 책임성 있게 조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의 기존 조직을 강화하여 모니터링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안위는 국내외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비상사태의 조기 탐지를 위한 국토 환경방사능 감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방사성물질 유출로 국내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조사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평산 공장 폐수 논란에서도 하천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는 환경부가, 해양환경 물질 측정 의무는 해양수산부가 가지는 등 부처별 조사 권한이 나뉘어 혼선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외 원자력시설 운영 중 방사능 물질 유출 등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안위가 이를 책임성 있게 조사하도록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

최수진 의원은 "부처별로 방사능 환경 감시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구분되어 있어 감시 및 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원자력시설 사고가 아닌 우라늄 공장 등의 방사성물질 유출의 경우 입법 미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 및 방사능에 대한 전문성, 정부 조직 내 부처 역할을 고려할 때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에서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원안위의 조사 항목에서 라듐과 폴로늄이 빠져 있는 만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