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백대현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이 열린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하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계엄 상황 설명을 듣고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자료 배포를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어 초안을 작성한 뒤 확인받고 외신 기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했으며 더하거나 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하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최초 설명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 대응 원칙에 맞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사실 전파 인식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고문이 아닌 비서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설명에 가치 판단 없이 전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계엄 선포에 대해 황망했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변인 역할은 조직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며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공개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허위공보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검의 허위 사실 전파 지시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유창훈 전 외교부 부대변인 증인신문에서 계엄 후 미국 국무부가 민주주의 회복을 다행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고 언급하며 국익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연락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국무회의가 이미 끝난 뒤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유를 듣지 못하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가 정책 결정 보좌 기구라며 일부 불참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위원의 형사책임에 대해 합의체 논의 사항은 개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 증인신문 조서 증거 제출에 반발하며 조성현 육군 대령과 오상배 대위를 재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소송 지연 의도가 있다며 내년 1월 구속기간 내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