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를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나체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 시점이 오래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7년 만에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인이 돼서야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