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개요.사진=연합뉴스


적이 군사분계선(MDL)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DMZ를 넘어 침투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은 명확하다.

현장 소부대 지휘관은 교전수칙(ROE)에 따라 즉각적인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실시하고, 적의 적대행위가 지속될 경우 자위권에 기반한 실질적 대응사격을 시행한 후 상급 부대에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술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상급부대의 사전 승인에만 의존한다면, 이는 지휘통제(C2) 체계의 경직화로 이어지며 결국 초동 대응 실패 및 고지 상실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현장 지휘관의 즉각 대응...군사적 상식과 국제법의 원칙

만약 적이 직·간접 화력을 동원하여 고지를 공격하고 점령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이자 전투 개시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정당방위가 범죄가 아니듯, 적의 선제 공격에 대해 즉각적·비례적·필요 최소한의 무력 대응을 하는 것은 국제법과 군사 작전 원칙 모두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이다.

천안함 피격 10주기…코로나19에 온라인 추모 '활발'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 온라인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25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 인터넷·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각각 개설된 '천안함 피격사건 10주기 및 제5회 서해수호의 날 사이버 추모관'에 총 1만3천700여송이가 헌화됐다.사진=연합뉴스


◆ 과거의 교훈...천안함 피격 사건과 지연 대응의 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보았듯이, 적의 도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정치적 판단 우선은 결국 무고한 국군 장병들의 희생으로 귀결되었다.

무대응 또는 지연 대응은 결코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군은 분명히 해야 한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주도권이며, 이를 확보하는 주체는 바로 현장 지휘관이다.

따라서 ‘선조치 후보고’ 원칙은 확고히 유지·강화되어야 하며, 현장 지휘관에게는 교전수칙에 따른 즉응권과 자위적 교전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군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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