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마친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주말인 20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며, 통일교 특검이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인 찬성 비율이 나타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의혹 수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응답자 62 퍼센트(%)가 통일교 의혹 특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용 (내란) 특검을 6개월도 모자라 2차(종합 특검)까지 추진하면서, 자신들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즉시 통일교 특검 수용을 결단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당 이충형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주목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67 퍼센트(%)가 특검에 찬성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정의를 말하고 싶다면 야당을 타깃으로 한 특검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특검에도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증거와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본분이지만, 국민들이 현재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압도적인 국민 다수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여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도입 촉구를 '물타기'로 규정하며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따로 도입하자는 것은 12·3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를 훼방하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여당 공격용 특검'을 만들자는 억지 주장"이자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라고 규탄했다.

박규환 대변인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정교유착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과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정교유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가 부실하고, 표피적이며 결과론적"이라고 비판하며 2차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수사,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등이 더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과감한 수사를 하기에는 조희대 사단이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가동돼야 하고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내란을 단죄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통일교 특검 도입·국가보안법 존폐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에서는 '유지해야 한다' 55%, '폐지해야 한다' 21%로 존치 여론이 크게 앞섰다.사진=연합뉴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퍼센트(%) 신뢰수준에 ±3.1 퍼센트포인트(%p), 접촉률 49.8 퍼센트(%)에 응답률은 10.8 퍼센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